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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공범

Joint principal offender

다수의 사람이 관계되어 저지르는 범죄라는 뜻 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배 없이 “사태의 부수적 인물로서 구성요건실현의 조성(助成)을 하는데 그치는 자”라는 뜻. 앞의 다수인이 범죄에 관계하는 공범의 형태는, 첫째, 필요적 공범이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경우에서처럼 다수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하는 경우, 둘째, 교사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겨우, 셋째, 방조범 혹은 종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행행위를 유·무형으로 돕는 경우 등이 있다. 형법에 있어서 공범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모두 포괄하여 범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다음으로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 임의적 공범만을, 끝으로 가장 좁게는 임의적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과 종범(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 등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공범과 달리, 사태의 중심인물로서 범죄행위를 지배하는 자를 정범(正犯)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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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공동정범

Joint principal offender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 공동정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뜻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범과 함께 임의적 공범 혹은 광의의 공범을 구성한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이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두 사람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적 공범과 같으나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의 개념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데 비하여 단독정범은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죄를 둘 이상이 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범과 같지만 공동정범에서는 각 범인이 분업적으로 범행을 지배함으로써 기능적 범행 지배가 인정되는 데 비하여 협의의 공범에서는 기능적 범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타인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간접정범과 같으나 공동정범에서는 범인들 상호간에 이용행위가 있는데 비하여 간접정범에게는 이용자만이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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