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IS
KANIS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학회활동

ACTIVITIES

콜로퀴움, 세미나, 워크숍 등 KANIS의 전문적인 학술 연구 활동 아카이브입니다.

학회활동

ACTIVITIES

용어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국가정보용어사전

국가정보용어사전

최신 학술 용어를 실시간으로 탐색하십시오.

안보수사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

컴퓨터나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나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무결하게 수집 분석한 후 법정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반의 행위와 절차.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사회가 디지털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증거도 디지털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 컴퓨터에서 출발한 디지털포렌식의 대상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디지털 증거의 저장·전송 매체가 다양화 됨에 따라 기업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휴대폰, 이동식저장매체, CCTV,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DNA포렌식

DNA forensic

사건현장에 남은 생물학적 증거물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 DNA포렌식은 DNA감식과 같은 말로서 증거물과 피의자의 DNA프로필이 일치할 때 그 증거물이 다른 사람의 것일 확률이 ‘0’이라고 할 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 몸에서 유류된 모든 증거물에 적용이 가능하여 적용 사건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극미량의 증거물에서도 DNA검출이 가능하므로 DNA포렌식이 유용하다. 현재 검찰청의 DNA수사담당관실은 DNA감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한 이래 높은 기술력으로 국내 DNA수사를 선도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DNA데이터베이스

DNA Data bas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범죄자의 DNA프로필을 감식하여 등록·관리되는 자료. DNA데이터베이스는 용의자 없는 미제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 증거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제도로서 탁월한 효용성을 지닌 과학수사 인프라고 할 수 있으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데이터베이스포렌식

Data base forensic

회계, 이메일, 전자결재, 업무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기업·기관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기업·기관의 정보기반시스템으로부터 내려 받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중인 데이터를 파일로 변환하고, 각종 회계데이터, 전자문서, 이메일 등의 삭제·갱신된 내역을 복원하여 수사팀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법정증언, 법정참관, 그 외 수사팀 기술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디엔에이법

DNA Law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DNA Law

유전자(DNA) 감식이 범죄수사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수사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법의 제2조에서는,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DNA 채취, 보관 대상은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절도·강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죄이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현장등으로부터 혹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디엔에이

DNA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의 약자이며, 디엔에이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복잡한 분자를 뜻함. 디엔에이(DNA)는 과학을 법에 응용하는 법과학 혹은 포렌식(forensics)이 범죄 수사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디엔에이는 모든 사람의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기본 코드 구조이고, 피부, 조직, 모든 신체의 액체를 포함한 개인의 신체에서 같은 구조를 띠고 있으며, 디엔에이의 특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혈액, 모발, 정액, 신체조직 등과 같은 특정물질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샘플과 비교할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하다. 1984년 Higuchi 등이 140년이 된 얼룩말에서 유전자를 분리하는데 성공하면서부터 유전학자들은 유전자를 개인식별의 중요한 수단으로 범죄수사에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범죄현장 증거물에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은 유전자의 분리와 정제이다. 유전자형 분석과정은, 첫째,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증거물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여, 둘째, 유전자를 추출하고 이를 분리한 후, 셋째,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해 STR마커를 복제·증폭한 후, 넷째, 전기영동분석 및 유전자 프로필을 판정한 다음, 다섯째, 개인식별지수(일치확률/변별력)를 산출한 다음, 끝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D-NET 시스템

D-NET system

디지털수사팀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의 편의성 및 증거 관리의 엄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적인 디지털수사 네트워크(Digital Investigation Network).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1948년 5월 27일에 발족한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특별조사과에서 기원하여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 특별조사과는 1948년 11월에 특별조사대(SIS)로, 1949년 10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로, 한국전쟁중인 1950년 10월에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로, 1960년 7월 21일에 방첩부대로,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보안사령부로, 1977년 10월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각각 개편되는 과정을 거쳐 1991년 1월에 창설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흔히 줄여서 ‘기무사’라 약칭된다. 기무사는 국방장관 소속이나, 대적군사정보와 보안업무에 관해서만 정보본부의 조정을 받고 있으며, 기무사 조직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극비사항에 해당한다. 현재 사령관과 참모장 산하에 활동부서인 기무·보안·방첩 등 3개처와 방첩단, 대공수사단 등과 감찰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존안자료’를 관리하는 자료관리실 등 지원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100부대(국방기무대), 200부대(합참기무부대)부터 ‘5××부대’ 등 숫자 5로 시작하는 전방사단 기무부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 인원은 약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적법절차

due process

“법정 출두일(day in court)”과 같은 말. 법률 용어로서 체포되고, 기소되고, 형사범죄 혹은 경범죄 혐의로 소송이 제기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절차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특수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인가를 거부당한 개인에게 상담을 제안하고 그 거부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특수비밀정보 용어이다. 적법절차와 비슷한 판단과정이 정보출처 및 정보수집방법의 비밀성 등에 기초한 국가정보 비밀지정 체계에 근거를 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절, 중단, 취소된 개인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자세히 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