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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무장 이슬람그룹

GIA: Armed Islamic Group

알제리에서 실시된 1991년 총선에서 이슬람구국전선당이 승리했음에도 군부정권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과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92년에 결성된 급진 이슬람 수니파 단체. 알제리 내 모든 서방세력 제거 및 급진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반정부 테러 및 외국인/프랑스를 대상으로 테러활동을 자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로 인해 외부 지원이 감소하고 내부갈등도 심화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조직원은 100여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1997년), UN(2001년), 영국(2001년)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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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에서 분리하여 1978년 결성된 필리핀 최대의 이슬람 반군세력. 2003년 정부와 민다나오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기독교도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및 무장공격을 자제하는 듯 보였지만, 카톨릭계 지자체들의 반발과 MILF 조직내 강경세력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또다시 정부/기독교도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재개하였다. 양측간의 평화협상은 2010년 6월 베니그노 아키노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되었다. 필리핀 남부지역에 이슬람 원리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조직원은 약 10,000 여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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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무자헤딘

Mujahedin

아랍어로 지하드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무자히드의 복수형으로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라 지하드에 참가하는 전사들을 말함.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구소련군에 대항했던 이슬람 참전 용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바 있고, 1989년 아프간 종전이후 이들이 반정부 게릴라 조직이나 이슬람 테러조직에 가입하면서 스스로를 무자헤딘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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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테러정보통합센터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만들어 졌으며, 국내에서 대테러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감독하는 국정원 산하 기관. 주요업무로는 ①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작성 및 배포, ② 테러관련 위기평가 경보발령, ③ 테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 통합관리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⑤테러대책위원회/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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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좌절-공격이론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상대적 박탈감이론’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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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하디스트

jihadist

‘이슬람 과격파’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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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자

Islamic extremist

‘이슬람 과격파’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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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 과격파

Islamic extremist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이슬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량살상과 같은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단체 및 조직을 총칭하는 용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도 하며, 지하디스트(jihadist)란 표현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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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통령훈령 제47호

동 훈령은 테러사건 국가 대테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침(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82년 1월 제정됨. 1980년대에 들어 86서울 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정부가 정부부처 유관기관간의 대테러 활동 통합 운영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하였다. 훈령의 적용범위, 테러 예방, 대응책 강구를 위한 대책기구, 테러 사건 현장대응을 위한 대응조직, 대응처리 절차 및 관계기관별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은 2008년 8월 대통령 훈령 제233호, 2009년 대통령 훈령 제256호, 2012년 대통령 훈령 제292호에 의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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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폭력이론

Violence theory

테러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폭력이론이 대표적임. 그는 “신식민주의와 인간편견에 대응하는 비법은 폭력의 사용이며, 폭력은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하여 식민지 폭력에 의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폭력사용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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