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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공동정범
Joint principal offender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 공동정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뜻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범과 함께 임의적 공범 혹은 광의의 공범을 구성한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이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두 사람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적 공범과 같으나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의 개념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데 비하여 단독정범은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죄를 둘 이상이 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범과 같지만 공동정범에서는 각 범인이 분업적으로 범행을 지배함으로써 기능적 범행 지배가 인정되는 데 비하여 협의의 공범에서는 기능적 범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타인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간접정범과 같으나 공동정범에서는 범인들 상호간에 이용행위가 있는데 비하여 간접정범에게는 이용자만이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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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보수주의자 혹은 보수성향의 단체 등을 가리킴. 우익은 좌익과 대비되는 개념어로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체제안정적 입장을 가지고서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폭력의 사용을 거부하는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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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인물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 좌익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의 실현을 위해 폭력사용을 불사하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경향을 포기하거나 행동방식을 보이는 정치인, 지식인 등과 이들의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익과 대비되는 개념어가 우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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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Anstiftung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죄. 교사범은 정범만이 범행을 지배하고 교사범은 범행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지배하는 공동정범과, 범죄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도록 만들어 죄를 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던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조범 혹은 종범과, 제한적 종속설에 따르면 타인을 의사능력자로 이용하는 범죄로서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각각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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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Accessory offender
‘종범’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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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지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뜻함. 즉, 자신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적지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자신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인정되고, 이 인식은 확정적인 정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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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의사
형법 제94조의 이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적국을 위하여’라는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의(故意)를 넘어서서 ‘적국을 위한다’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말한다. 이적의사를 초과주관적 요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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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
적국의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 형법 제93조상 여적죄에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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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추출
범죄 또는 재해·재난 현장이나 사람에게서 채취된 시료에서 디엔에이(DNA)만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것. 유전자 추출은 균질한 검체의 경우 주로 자동분주기라는 기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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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Joint principal offender
다수의 사람이 관계되어 저지르는 범죄라는 뜻 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배 없이 “사태의 부수적 인물로서 구성요건실현의 조성(助成)을 하는데 그치는 자”라는 뜻. 앞의 다수인이 범죄에 관계하는 공범의 형태는, 첫째, 필요적 공범이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경우에서처럼 다수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하는 경우, 둘째, 교사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겨우, 셋째, 방조범 혹은 종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행행위를 유·무형으로 돕는 경우 등이 있다. 형법에 있어서 공범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모두 포괄하여 범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다음으로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 임의적 공범만을, 끝으로 가장 좁게는 임의적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과 종범(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 등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공범과 달리, 사태의 중심인물로서 범죄행위를 지배하는 자를 정범(正犯)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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