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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폭력
Violence
부당 혹은 불법하게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형법은 폭력을 무형력의 행사인 협박(脅迫)과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暴行)으로 구별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강요(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공갈 및 손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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