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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좌익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인물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 좌익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의 실현을 위해 폭력사용을 불사하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경향을 포기하거나 행동방식을 보이는 정치인, 지식인 등과 이들의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익과 대비되는 개념어가 우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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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정보사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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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종범

Accessory offender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타인의 범행에 조력한 ‘방조자(幇助者)’는 공범이 되고, 이 방조자의 조력을 받아 범죄를 실행한 ‘피방조자(彼幇助者)’는 정범(正犯)이 된다. 종범을 다른 말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한다. 종범은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자신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거나 범행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 내지는 간접정범과, 타인의 범죄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점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심하여 실행토록 하는 교사범과 각각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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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정범

the principal offender, the chief criminal, the ma

”사태의 중심인물로서 적합한 수단을 계획적·의식적으로 조종할 의사를 가지고 구성요건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자신의 수중에 두고 있는 자”로서 범죄의 행위를 지배하는 자. 정범은 공동정범(공범)과 방조범의 구별,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을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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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정부참칭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 ‘정부참칭’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으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詐稱)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정부의 형태를 갖추거나 현재의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 오인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면 참칭이 성립되기에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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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사범

좌익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 구금, 징역 등의 상태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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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Investigative power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조사권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된 것과 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된 것이 있음. 앞의 것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7항에 의한 것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신고) 없이 혹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취득 한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소관업무의 장관이 의뢰를 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뒤의 것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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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Investigation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신고) 없이 혹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취득 한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소관업무의 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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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 제6조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을 탈출하는 행위에 대한 죄. 잠입탈출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하거나 혹은 반국가적 활동에 관한 지령의 수수 또는 의사연락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출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이나 대인고권(對人高權) 등의 통치권(統治權)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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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자진지원죄

국가보안법 제5조상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외환유치(外患誘致), 간첩, 소요, 중요시설파괴, 유가증권위조, 선동 등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죄’를 범하는 것. 자진지원죄의 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며 이에는 어느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진하여’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요구나 권유 등에 의하지 않고, 그들과 사전에 의사연락 없이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범행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요나 과실에 의한 지원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진지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지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지하고 후원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목적’은 적극적으로 의욕(意慾)하거나 희망(希望)할 필요까지는 없고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지하고 후원하여 이롭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목적은 그것이 유일하거나 배타적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에 결부되어 있더라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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