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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인지면담

cognitive interview

심리학자들이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기억에 잠복해 있는 범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떠올리도록 돕는데 특화된 목적을 두고 고안한 새로운 경찰 실험 기술. 미국 저널 응용심리학지 1989년 10월호에 실린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소속 Ronald Fisher 교수와 Michael Amador 교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소속 R.Edward Geiselman 교수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적 면담 기법을 익힌 형사 7명이 기법은 익히기 전보다 47%의 정보를, 기법을 전혀 배우지 않은 형사 9명에 비해서는 63%의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였다. Fisher교수는 인지면담이 질문은 보다 적게 하면서도 범죄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 하여금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다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지면담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하나는 면담 대상자의 직업 혹은 취미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서 이 찾아낸 정보를 수사에 필요한 정보와 정밀하게 연결시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범죄현장을 목격한 재봉사라면 범죄 혐의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옷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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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얼차려

fatuous five

두건쓰기(hooding), 소음기계(noise machine) 이용, 혐의자를 발꿈치를 든 채 벽에 세우기, 제소자가 잠안재우기, 굶기기 등을 이용하는 대테러 심문기술을 가리키는 영국 스파이실무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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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압수·수색영장

검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발부 받아 합법적인 압수와 수색의 근거가 되는 영장.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반드시 특정(特定)되어야 한다.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다른 장소와 합리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명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할 것이 요구될 뿐 피의사실의 기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실무에 있어서는 대상물의 특정을 위하여 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로서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소법원의 압수·수색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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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가리키는 미연방수사국(FBI) 용어. 미공군 특수수사기관은 예비 조사를 조사(investigation), 사전대책(proactive), 소프트파일(soft file)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 심문(preliminary inquiry)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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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문

preliminary inquiry

미공군 특수수사기관에서, 불평 사항의 조사에 착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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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

portrait parle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한 명의 인물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찰 전문용어. 수사 기관 및 정보 기관에 의해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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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수사

investigation, proactive

과거 공안수사(complaint investigation)를 뜻하는 현재 사용중인 FBI 용어. FBI가 예방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예비적 혹은 본격적 방첩수사를 개작하기 전에 수상한 자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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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취조

interrogation, friendly

심문 또는 반항적인 주체를 대상으로 “부드러운 방법(soft)”으로 취조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말. 우호적 취조는 “머트와 제프(Mutt-and-Jeff)”라는 심문 기술에서 “제프”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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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범하는 죄. 외환유치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은 대한민국의 적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이외의 모든 국가를 말하며, ‘통모’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기 위한 의사연락·모의를 말한다. 그리고 ‘전단’은 전쟁의 단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전단을 여는 것’은 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며, ‘전단을 열게 하는 것’은 전단을 열 의사가 없는 외국으로 하여금 전단을 열 의사를 생기게 하는 것과 외국의 전단을 열 의사를 강화하여 전단을 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법상 혹은 사실상의 전쟁을 불문하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는 외국군대의 폭격, 포격, 영토침입 등도 외환유치죄의 전쟁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 이외의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의 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도 무방하다. 외국인 중에서 정부의 대표기관인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것은 외국 또는 외국인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군사업무이면 족하고 전투업무, 비전투업무 여부 등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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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Gene

염색체를 구성하는 생화학적 유전단위로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DNA의 부분을 말함. 유전자는 DNA의 부분으로, 발현되면 단백질 생성을 위한 형판을 형성하며, 단백질 제조를 주도함으로써 각 개인의 생물학적 발달을 결정한다. 인간의 특질은 유전자 복합체(gene complex), 즉 조화롭게 작동하는 많은 유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사람의 키는 얼굴의 길이, 척수의 크기, 다리뼈의 길이 등을 반영하는데, 각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지능, 행복감, 공격성 등과 같이 복잡한 인간의 특질 또한 유전자 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은 인간의 본성을 크게 결정하게 된다. 동일한 속성이 선조와 자손에 나타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 다만 유전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고 유전소질(유전자)이다. 범죄와 관련하여 유전은 자손의 범죄발현에 중요한 유전적 결함의 내용을 밝히는 문제(유전부인연구), 선조의 범죄성(犯罪性)이 과연 자손에 유전되는지를 밝히는 문제(통계방법에 의한 연구, 범죄인가계연구, 쌍생아연구, 양자연구 등)를 주로 설명한다. 하지만 유전소질과 범죄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죄학상 유전소질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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