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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의 군용의 시설이나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5조 제1항은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이라 함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건 등을 뜻하다. 시설제공이적죄의 행위의 객체가 군용물이라는 점에서 물건제공이적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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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Ringleader
내란죄와 관련하여 폭동을 조직·지도·통솔하는 자. 수괴는 꼭 1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폭동현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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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합법적으로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권이 검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6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두 있으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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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법률상으로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는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도 수사기관이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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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실
심문을 진행하는 장소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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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interrogation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 심문은 원래 주장정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였으나,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비공식적으로 증거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까지 포함시켰다. 공개 법정에서 법복을 입은 법관이 직접 행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심문실에서만 할 수 있다. 주로 서면심리에 의하지만, 최근 가압류·가처분사건을 물론이고 개인파산사건 중의 큰 사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술심문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심문주의, 비공개주의, 서면심리주의 등의 원칙 하에 절차가 진행되며, 심문의 대상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인과 참고인도 해당된다. 심문의 여부는 자유재량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심문의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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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 호텔
“보안사 대공처 6과”의 별칭. “서빙고 분실”이라고 흔히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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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Interrogation; examination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 혹은 국가기관 등에서 특정 사건에 관한 당사자, 이해관계자, 증인 등에 대상으로 구도로 물어보는 것을 뜻함. 심문과는 구별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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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가노그라피
Steganography
정보(massage)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닉함으로써 데이터를 숨기는 정보 은닉 기술. 기존의 암호화 방법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스테가노그라피는 전달하려는 정보를 이미지, 오디오 등의 파일에 인간이 감지할 수 없도록 숨겨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비밀정보를 매체에 은닉하여 그 정보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보안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사용되어 은닉된 메시지는 그림, 기사, 쇼핑 목록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숨겨진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를 ‘Covert Text’라고 한다. 평범한 문서에 나타난 선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링크(link)를 설정해두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숨기는 것도 Covert Text가 된다. 은닉되어 지는 메시지를 평문(plaintext)이라고 하며, 평문은 먼저 암호화되고(chiphertext) 나서 Covert Text에 담기도록 하는 방법이 더러 사용되는데 이렇게 조작된 메시지를 스테고텍스트(stegotext)라 부른다. 실제로 스테가노그라피 기술이 사용된 파일은 탐지가 어렵고 정보를 은닉한 이미지 파일을 획득하였더라도 정보를 추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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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 분실
정식명칭은 “보안사 대공처 6과”이고, 별칭은 “서빙고 호텔”임.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부터 1990년 철거될 때까지 간첩사건뿐만 아니라 시국사건까지 수사하였던 곳으로 활용되었다. 10·26와 12·12사태 당시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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