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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단서
Caveat, Clue
일반적으로는 범죄 또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하는 증거의 암시 또는 일부분을 뜻함. 단초(端初)와 실마리(Clue) 등과 비슷한 말이다.
국가정보와 관련하여 단서는 정보 주제에 관한 가용 첩보의 출처 또는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분석관이 판단을 한정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분석공동체 내에서 쓰는 용어이다. 단서는 “우리가 믿기로는” 또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등과 같인 한정하는 서술을 포함하여 사용되며, 분석관이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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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단초
Clue
단초(端初) 및 실마리와 비슷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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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대공수사
Anti-communism investigation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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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대공수사권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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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
컴퓨터나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나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무결하게 수집 분석한 후 법정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반의 행위와 절차.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사회가 디지털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증거도 디지털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 컴퓨터에서 출발한 디지털포렌식의 대상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디지털 증거의 저장·전송 매체가 다양화 됨에 따라 기업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휴대폰, 이동식저장매체, CCTV,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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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대검찰청 산하에 2005년에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압수·수색 및 증거 분석 지원 등을 신속·정확히 하기 위해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신설하였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2008년 부산고검, 2009년 대구고검, 2010년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포렌식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는 인천지검, 2012년에는 수원지검 등으로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확대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되었다.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컴퓨터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데이터베이스포렌식, 네트워크포렌식, 특수분석, 통화계좌분석 등 현장 압수수색에서부터 증거 저장, 분석, 추출·색인,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수사에 관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일선 수사팀에 지원하며 모든 절차는 향후 디지털증거가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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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수사팀
대검찰청의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산하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고등검찰청, 2009년 대구고등검찰청, 2010년 광주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2011년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차례로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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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포렌식
Data base forensic
회계, 이메일, 전자결재, 업무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기업·기관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기업·기관의 정보기반시스템으로부터 내려 받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중인 데이터를 파일로 변환하고, 각종 회계데이터, 전자문서, 이메일 등의 삭제·갱신된 내역을 복원하여 수사팀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법정증언, 법정참관, 그 외 수사팀 기술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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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DNA Law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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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DNA Law
유전자(DNA) 감식이 범죄수사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수사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법의 제2조에서는,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DNA 채취, 보관 대상은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절도·강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죄이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현장등으로부터 혹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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