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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거짓말탐지기

lie detector

특정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전자기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이 탄로 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종종 느끼는 현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생리적 반응으로서 고동, 맥박, 호흡, 혈압 등의 변화를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polygraph)이다. 현재 폴리그래프식의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그 활용상의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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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변란

정부를 전복(顚覆)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 여기서 전복의 대상이 되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이자 제도로서의 영속적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개의 구체적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복’이란 파괴하거나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전복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과 같은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하는 수준이 미쳐야 한다. 특히, 국가변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전복, 파괴한 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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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Blackmail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형법 공갈죄는 ‘폭행’이 공포심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의사(意思)’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심리적 폭력(강제적 폭력: vis compulsiva)을 의미하고, 절재적 폭력(vis absoluta)은 제외된다. 그리고 공갈죄에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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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NDFC

검찰이 마약ㆍ유전자ㆍ위조문서ㆍ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어 증거물 감정과 감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2008년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옆에 설치한 국가수사기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는 검찰 차장검사 소속의 사이범죄수사단과 과학수사기획관 소속의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DNA수사담당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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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이 되는 기관. 국군보안사령부는 ‘보안사’로 약칭 되었으며, 1·21사태를 계기로 각군 방첩부대가 보안부대로 개편되면서 3군으로 병립해 있었던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1977년 창설되었다가 1991년 1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군내의 핵심조직으로 부상하였고, 전두환, 노태우 등 군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 장성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5공화국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0·26 박정희 시해사건과 12·12 신군부 쿠데타, 5·18광주민주화항쟁 등에서 5공화국 정권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권 창출의 기관이라는 배경을 통하여 군내의 보안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대표적으로 야당탄압과 언론통폐합에서 행동대 역할을 하였고, ‘서빙고 분실’이 간첩사건과 시국사건의 수사에 많이 활용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들은 역할을 축소하도록 압력을 받았고, 특히 안전기획부 보다는 군 조직인 보안사가 더 많은 역할 축소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폭로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안사는 이름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꾸고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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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1948년 5월 27일에 발족한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특별조사과에서 기원하여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 특별조사과는 1948년 11월에 특별조사대(SIS)로, 1949년 10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로, 한국전쟁중인 1950년 10월에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로, 1960년 7월 21일에 방첩부대로,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보안사령부로, 1977년 10월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각각 개편되는 과정을 거쳐 1991년 1월에 창설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흔히 줄여서 ‘기무사’라 약칭된다. 기무사는 국방장관 소속이나, 대적군사정보와 보안업무에 관해서만 정보본부의 조정을 받고 있으며, 기무사 조직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극비사항에 해당한다. 현재 사령관과 참모장 산하에 활동부서인 기무·보안·방첩 등 3개처와 방첩단, 대공수사단 등과 감찰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존안자료’를 관리하는 자료관리실 등 지원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100부대(국방기무대), 200부대(합참기무부대)부터 ‘5××부대’ 등 숫자 5로 시작하는 전방사단 기무부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 인원은 약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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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법규상 일정한 경우 특정한 주체에게 고지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고지’는 고지하는 수단과 방법과는 관계없이 알리거나 통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편을 통하든 직접 통지하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구를 통하든 고지하는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고지가 된다. 보험법과 약관규제법과 같이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요건이 되고, 만일 보험계약자(insured)나 약관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혹은 부실고지(不實告知)한 때에는 고지의 상대방인 보험자(insurer)나 가입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권한을 발상시킨다.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고지행위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 고지행위가 없더라도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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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형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간첩죄는 성립에 있어서 이적성과 이적의사를 필요고하며,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가중유형에 해당한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적국에 누설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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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적국에 누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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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Joint principal offender

다수의 사람이 관계되어 저지르는 범죄라는 뜻 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배 없이 “사태의 부수적 인물로서 구성요건실현의 조성(助成)을 하는데 그치는 자”라는 뜻. 앞의 다수인이 범죄에 관계하는 공범의 형태는, 첫째, 필요적 공범이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경우에서처럼 다수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하는 경우, 둘째, 교사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겨우, 셋째, 방조범 혹은 종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행행위를 유·무형으로 돕는 경우 등이 있다. 형법에 있어서 공범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모두 포괄하여 범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다음으로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 임의적 공범만을, 끝으로 가장 좁게는 임의적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과 종범(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 등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공범과 달리, 사태의 중심인물로서 범죄행위를 지배하는 자를 정범(正犯)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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