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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화 채널
cryptochannel
암호망 내의 암호통신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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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장비
cryptoequipment
암호학적 논리(cryptographic logic)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완비된 장치 일체를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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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전 암호문
cryptogram
암호문으로 전송할 평문이 모두 암호화 된 상태로 만들어져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리키는 신호분석(signals-analysis)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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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기법 정보
cryptographic information
공식 정보기관의 정의는 “암호기술과 암호화 과정 혹은 암호체계과 암호장비 (또는 해당 기능) 및 암호자재 등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든 정보”이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다”라는 것은 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알려질 경우 비밀 암호장비의 특성이 유출되어 평문 혹은 암호 등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관된 장비의 약점을 밝히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 또는 특수 암호체계의 암호분석을 물질적으로 돕거나 각 메시지, 명령, 진정성 등에 관한 암호분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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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기법 논리
cryptographic logic
정보의 암호화 및 암호해독 등이 이루어질 때 사전에 미라 따르도록 정해진 논리를 일컫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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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보안
cryptographic security; cryptosecurity
암호자재(cryptographic aids)와 암호장치 그리고 전송된 정보의 부호화, 암호화와 암호해독에 이용되는 절차 등을 보호하는 것. 암호보안은 통신보안(COMSEC)의 기능 중의 하나이다. 공식 정보기관은 암호보안이란 “기술적으로 건전한 암호체계를 제공하고 해당 암호체계의 적합한 사용을 지원하는 통신보안의 구성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암호보안은 공식 정보기관은 “암호학의 보안”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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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보안 인가
cryptographic security clearance
암호자재(cryptographic aids)와 암호장치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전송된 정보의 암호화와 암호해독에 이용되는 절차 등에 대한 접근인가. 통신정보의 증명(clearanc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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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체계
cryptographic system; cryptosystem
공식 정보기관은 “평문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해당 평문을 암호화 하고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완비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암호자재(cryptomaterial)의 요소들이 모두 연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암호체계는 “암호체계는 기계 혹은 전기적 장치 또는 통신물의 내용, 가치, 의미 등을 위장, 인증 혹은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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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기법
cryptography
암호와 부호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부호화, 암호화, 암호해독 등을 하는 것. 암호기법은 통신의 기능 중의 하나이다. 공식 정보기관은 “평문의 내용을 은폐하려고 해당 평문에 대한 암호화 및 기만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법(cryptography)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암호기법은 “비인가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평문의 암호화”이다(1976년 4월 26일 정보활동에 관한 정부 공작연구를 위한 상원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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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체계관리
cryptoguard
하나의 암호체계를 알아 내는 것과 그리고 원래의 암호화 과정에서 이용된 해독 키를 가지지 않는 행위자들이 다른 암호체계로 암호화 하는 것 등을 책임지는 활동. 암호체계관리는 자기 암호체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 위하여 통신보안 서비스를 책임지는 활동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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