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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식별
identification
보안통제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국가정보 및 보안 용어. 또한 식별은 특정 종류 혹은 등급에 속한 대상물들 사이에서의 식별을 뜻하는 영상정보(IMINT)분석 용어로도 쓰인다. 그리고 식별은 앞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방사체의 신호를 식별하기 위해 실행하는 방사체에 대한 통신 분석 혹은 신호분석을 가리키는 미군 전술정보(TACINTEL) 용어이다. 식별은 미군 전술정보 및 신호정보(SIGINT)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식별 체계(indentification systems)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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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식별 체계
identification systems
경비 체계와 함께 취해지는 통행증(pass)패스, 배지(badge) 등의 사용을 포함한 수동적인 물리적 보안 통제 조치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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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체
identity
주로 미중앙정보국(CIA) 소속의 비밀공작(Clandestine Service, CS) 부서가 (이 부서뿐만이 아니지만) 사용하는 통신 절차의 용어. 정체는 A글자를 붙이게 되면 해당 암호명 혹은 필명이 알려지지 않거나 이용 불가능한 각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같은 통신에 하나 이상의 개인 혹은 주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A글자 외의 다른 글자도 붙일 수 있다. 진실된 정체는 그전 통신에서 연관되어 있는 다른 통신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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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공회전
idle
통신체계가 작동 중이지만 통신을 보내지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의 신호조건을 가리키는 통신정보(COMINT), 통신보안(COMSEC), 표준 프로토콜(OPSEC), 신호데이터 분석 통신단위 시스템(System Analysis baud system) 등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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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불법통신
illegal communication
공식 정보공동체의 정의는 “전송지 국가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통신 혹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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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공작지원통신
illicit communication
공식 정보공동체의 “비밀공작 통신의 한 유형으로서, 비밀공작을 지원하기 위해 발송된 전자통신 혹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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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부호와 암호
codes and ciphers
통신에 있어서, “부호(code)”는 내용과 의미를 감추기 위해 단어, 글자, 숫자 등의 구성요소를 다른 순서로 바꿔 놓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부호로 대체함으로써 메시지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일컫는 일반 용어. 위에 언급된 바꿔 놓는 것과 대체하는 것 등과 같은 명확한 수학적 방식은 보다 안전적인 보호를 만들기 위해 종종 두 가지 방법이 조합되어 사용된다. “암호(cipher)”는 오로지 메시지의 발신자 및 수신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비밀 접속암호가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곳에서의 대체기법을 가리키는 보다 특화된 용어이다. 대부분의 암호는 메시지 안의 각 글자 및 숫자를 또 다른 별도의 것으로 대체되는데 비하여, 많은 부호의 유형은 단어 및 문구가 언어적인 단위로 전부가 대체된다. 암호 작성법에 관한 수학자, 이론가, 실무가 등은 부호와 암호 사이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발전된 형태의 부호와 암호에 있어서는 더더욱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근본적으로 통신보안(COMSEC) 조치로서의 부호와 암호는 통신정보(COMINT) 요원에게 해독해야 할 도전과제가 된다. 암호기법(cryptography), 암호학(cryptology) 등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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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부호
code
공식 국가정보공동체는 “단어, 문구, 문장 등과 같은 평문의 구성요소를 대체하는 암호화체계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의미 없는 조합의 문자나 숫자(어쩌면 둘 다)들로 구성된 (보통 암호집합이라고 부르는) 암호대체물(cryptographic equivalent)”로 정의함. “임의적인 기회의 집합이 평문의 구성단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통신체계에서, 부호는 간결하게 하기 위해 또는 보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1976년 4월 26일 정보활동에 관한 정부작전 연구를 위한 상원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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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자동데이터처리체계 보안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ADPS) security
공식 국가정보 공동체는, “조직의 자산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에 설정 및 적용되는 일체의 기술적 안전 장치와 관리적 절차”로 정의함. 자동데이터처리체계 보안에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운영절차, 책임절차, 중앙컴퓨터 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등과 원격 컴퓨터와 터미널 설비, 관리 제한, 물리적 구조와 장치 등과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는 기밀요소에 대한 보호의 합당한 수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통신통제 등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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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거짓유포
false attribution
정보의 실제 출처와의 관계를 감추려고 데이터에서 비문으로 된 부분을 삭제하는 하나의 방식 또는 허위정보조작(dezinformatsiya)의 기술 등을 가리키는 국가정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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