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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노출하다
disclose
“연락, 제공, 수입, 전송, 이동, 전달, 출판, 그 밖의 가능한 방법 등을 하는 것.”(미국 1982년 정보요원신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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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노출구역
exposed area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과 같이) 적대세력이 침입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보관되는 특수정보(SCI) 혹은 해당 지역에서 실시되는 특수정보와 관련된 활동이 드러날 위협에 처한 자국의 지리상의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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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녹색 전화
green phone
다른 정보 기관과의 안전한 내부 통신을 위해서 미중앙정보국(CIA)의 암호화된 색상의 전화기. 탠폰(tan phone)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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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누출
leak
(1) 보안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혹은 사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비밀정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노출을 일컫는 방첩(CI), 수사, 보안 등의 용어. (2)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구성원에 의한 정보의 의도적 노출을 뜻함. “누출”이라는 용어는 “워터게이트 배관공”이 “누출을 틀어막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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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논의금지구역
nondiscussion area
비밀정보와 관련된 논의가 금지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표시되고 구분된 밀실을 가리키는 비밀정보시설(SCIF)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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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널
null
적대세력이 수행할 암호해독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목적, 전송할 암호화된 그룹을 완성할 목적, 보안을 유지할 목적 등으로 암호화된 메시지에 담긴 문자, 기호, 부호그룹 등을 가리키는 암호학 용어. 이 기호는 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영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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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널 기호
null code
미리 정해진 체계에 따라 선정된 대로 본문의 특정 단어 혹은 문자만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공개부호의 형태를 가리키는 암호학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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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날아간
blown
“공작, 계획, 작전 등이 적에게 발각되었다거나 언론매체 등에 의해 드러난 것을 말함.”(common stree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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