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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안정보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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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통제 내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에서 ‘자기정보 통제권리’라고도 불린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내용을 스스로 형성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에 관한 사항을 남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알린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알릴 것인가 등에 간하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헌법적 보호는 ‘개인정보’ 그 자체보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이나 활용을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권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차단청구권, 처리정지·파기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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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이 있어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 개인정보 동의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이나 이용을 막을 수도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집에 앞서 수집사실이 고지되고 명시적인 수집목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안내가 이루어져야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목적, 정보관리자와 정보수집자의 신원, 수집거부에 따른 피해, 향후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관여권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이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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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접근권

‘열람청구권’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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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청구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 그 정보보유자 혹은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오류사항을 지적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정정요구를 한 때에는 정보보유자 혹은 정보이용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오류부분을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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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biographic intelligence

정부가 정보나 정보가 담긴 사물을 분류하는 보안등급 중에서 최하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 미국 정부는 삼급비밀의 판별을 ‘유출된 경우 국가에 단순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안업무규정에는 삼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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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은 두 가지 상황에게 보장된다. 첫째, 개인정보가 수집 당시에 예정되었던 기간을 지나서 이용되고 있거나 지속적인 처리가 업무상 불필요하게 된 때나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리되고 있는 때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실질적인 손해 혹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이다. 두 번째의 피해 발생과 관련된 경우 삭제나 차단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처리정지가 즉시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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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방호

국가중요시설을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중요시설은 평시에는 산업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전시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고, 둘째, 국가중요시설의 손실방지는 곧 새로운 자원생산의 보장을 뜻하고, 셋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곧 전투력의 보호가 되며, 넷째, 보호의 객체인 국가중요시설은 국력과 국가기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경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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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암호

classic cipher

현대암호가 사용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암호방법. 대표적인 고전암호로는 고대 로마의 군인·정치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용한 ‘시저암호’가 있다. 고전암호는 주로 환자암호 또는 전자암호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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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체계

alarm systems

보통 직원이 없는 야간에 통제시설에 대한 침입을 시도하는 불법침입자를 탐지하기 위해 각종 전자방비를 구비한 물리적 보안 통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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