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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차단청구권
개인정보의 저장이나 보유가 허용되지 않거나 정보보유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를 상대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에 따라 삭제를 하여야 하지만,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삭제청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삭제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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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 또는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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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국가기밀
state secrets
국가기밀은 넓게는 공식적 비밀기록과 비공개 기록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일반 기록과 별도의 기준과 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공식적 비밀 기록만으로 한정됨. 우리나라에서의 비밀 기록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과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로 나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1급비밀 기록(top secret records), 2급비밀 기록(secret records), 3급비밀 기록(confidential records) 등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함. 공공 기록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국가 안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 지정권자와 비밀 지정 절차가 법규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국가 기관 간에 비밀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자와 이용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꼭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만을 비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비밀 분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비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에 대한 기준 적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에서는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군사상 기밀’은 ‘총력전화(總力戰化)된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을 없다고 하겠다.
국가기밀과 국가비밀을 같은 말이지만, 유독 국가의 비밀을 지칭할 때 국가기밀이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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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혹은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한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현재 40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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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학의 중요성,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급, 나급, 다급 등으로 분류한다. 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은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이고, 나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이며, 다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이다(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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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암호
machine cryptograph
스트립식 암호, 서식암호와 함께 암호를 생성하는 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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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secret
‘비밀’과 같은 말. 기밀은 공개나 누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공개에 의한 이익에 비해 크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접근을 강제로 차단하는 기록을 뜻한다. 기밀은 대개의 경우 국가기밀을 뜻하지만, 국가기밀 이외의 민간의 중요한 비밀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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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원조사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등 국내 거주 내국인에게 행하는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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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원조사
국가원수(외국원수포함)에 대한 경호안전업무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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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회
불시검문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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