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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역용공작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원을 전향시켜 자국 정보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중공작원 활용을 의미함. 역용공작을 통하여 적의 공작활동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적대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적대국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용공작을 통한 적대국 정보요원들의 활동 파악은 아국의 방첩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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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역기만
counter deception
적대세력의 기만공작 효과를 저지 및 최소화시키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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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외교행낭
Diplomatic bag
본국 정부와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관간에 외교문서 등의 수송에 사용되는 행낭(자루)을 말함. 외교행랑은 통상 일반화물처럼 민간항공기를 통해 운반되지만, 국제법에 의해서 재외공관 주재국 정부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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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유인책
dangles
고도의 정보수집이나 정보교란을 위해 위장 전향한 적성국 공작원을 말함. 적성국을 배반하여 충성을 저버린 것으로 위장하여 상대국을 위해 정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출신국인 적성국에 충성하는 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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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외교관 면책특권
Diplomatic immunity
외교사절이 접수국내에서의 업무를 독립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이 부여하는 특권 및 면제를 의미함. 이러한 국제법상의 특권은 1961년에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명문화되어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나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 등이 있으며, 치외법권에는 접수국의 형사 및 민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있다. 한편, 외교사절을 가장한 정보요원의 경우에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비공직가장 정보요원의 경우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재국 국내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추방 등의 조치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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