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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방해
communications jamming; COMJAM
적이나 적의를 가진 통신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자방해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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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요소체계
Communications Material Systems; CMS
미해군이 사용하는 ‘암호화체계’을 가리키는 완곡어. 통신요소체계는 미해군이 현재 이용하는 통신보안(COMSEC)의 암호 요소를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해 그리고 등록출판시스템(Registered Publications System, RPS)을 대체하기 위해 정립한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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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내용보호
communications privacy
보안통신망에 들어 있지만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 개인들이 볼 수 없도록 보안통신망 안의 송신 내용에 보안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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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 프로파일
communications profile
적대적인 신호정보(SIGINT) 조직의 출현을 연구하여 부가적인 통신보안(COMSEC)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통신보안(COMSEC) 조치들이 취해지는 분석적 모델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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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호
communications protection
비밀 등급에 상관없이 무단접근을 할 수 없도록 송신을 보호하고, 송신 방해를 방지하고, 송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통신에 적용되는 통신보안 조치를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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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안
Communications Security; COMSEC
전기적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송신된 비밀정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송 수단과 이 전송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된 정보보안과 요소보안의 유형. 정보요소를 보호하는 통신보안의 기능에는 암호보안이 포함된다.
공식 정보기관의 정의는 통신보안은 “권한이 없는 개인이 전기통신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어떠한 조치로서 보호”이다. “미국 정부의 전기통신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예방하고 이 전기통신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방호방책이다.”(미국 정보활동, 1978년 1월 행정명령 제12036호); “미국 전기통신과 기타의 통신수단에 대한 외국의 정보기관에 의한 사용 및 비인가 공개로부터의 보호이다. 통신보안은 미국 국가안전국의 직무들 중 하나인데 암호보안, 송신보안, 방출보안 및 비밀장비, 요소와 서류의 물리적 보안 등을 포함한다.”(1976년 4월26일 정보활동에 관한 정부 작전 연구를 위한 상원 특별 위원회의 최종보고). “전기통신에 적용하는 암호보안, 송신보안, 방출보안의 조치 등과 통신보안 정보에 적용하는 물리적 보안의 조치를 취하는 보호다. 이들 조치는 전기통신의 소유 및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 전기통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취한다.”(통신보안 및 누설 방사보안 용어사전(Glossary of Communications Security and Emanations Security Terms, 미 통신보안위원회, 1974년 10월). “전기통신의 소유 및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비인가자들이 전기통신의 소유 및 연구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해석을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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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안 신호획득분석
communications security signals acquisition and an
공식 정보기관의 정의는 “전송매체가 적대세력의 정보기관에 의하여 도청을 당하기 쉬운지를 실제로 판단하기 위하여 방송주파수 전파의 획득과 분석을 하는 것.” 통신보안 신호획득분석은 송신 스펙트럼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 신호 모수를 측정(signal parametric measurements)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시스템에 들어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보안 신호획득분석은 통신보안감찰의 기법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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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안감찰
communications security surveillance
공식 정보기관의 정의는 “통신보안의 결함을 확인하는 것, 제안된 통신보안 조치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의 제공하는 것, 실행 후 취하는 조치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통신보안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기통신 및 자동데이터처리시스템(ADPS)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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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안감시
communications security monitoring
통신보안감찰(communications security surveillance)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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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부득이한 접근
compelling need
접근인가를 받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개인에게 특수정보(SCI)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근거를 가리키는 용어. 부득이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접근인가를 부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편익이 위험(미리 계산된 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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