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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이 있어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 개인정보 동의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이나 이용을 막을 수도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집에 앞서 수집사실이 고지되고 명시적인 수집목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안내가 이루어져야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목적, 정보관리자와 정보수집자의 신원, 수집거부에 따른 피해, 향후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관여권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이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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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접근권

‘열람청구권’과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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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보유 또는 처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 열람청구권은 타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한 것인가, 현재의 상황에 합당한 것인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계속 보유할 필요는 있는가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 혹은 보관되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그 관리 상태는 안전한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열람청구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요청한 때에는 정보보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의 정보의 내용이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 요청이 거부된 때에는 정보보유자가 그 거부이유를 정보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정보주체는 이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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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청구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 그 정보보유자 혹은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오류사항을 지적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정정요구를 한 때에는 정보보유자 혹은 정보이용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오류부분을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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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차단청구권

개인정보의 저장이나 보유가 허용되지 않거나 정보보유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를 상대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에 따라 삭제를 하여야 하지만,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삭제청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삭제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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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은 두 가지 상황에게 보장된다. 첫째, 개인정보가 수집 당시에 예정되었던 기간을 지나서 이용되고 있거나 지속적인 처리가 업무상 불필요하게 된 때나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리되고 있는 때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실질적인 손해 혹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이다. 두 번째의 피해 발생과 관련된 경우 삭제나 차단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처리정지가 즉시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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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industrial technology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기술은 산업정보의 일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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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방호

국가중요시설을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중요시설은 평시에는 산업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전시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고, 둘째, 국가중요시설의 손실방지는 곧 새로운 자원생산의 보장을 뜻하고, 셋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곧 전투력의 보호가 되며, 넷째, 보호의 객체인 국가중요시설은 국력과 국가기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경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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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industrial information

산업체의 안전과 이윤확보를 위해 수집, 분석, 생산하는 정보. 산업정보에는 산업기술을 비롯하여 정책결정, 계획수립, 갈등 상황 조정을 위한 정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확하고 완전한 산업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세계정세를 포함하여 특정 국가의 권력 구조와 세력의 판도, 국가의 이념 및 법률 기타 제도, 주요 정책결정 기구,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태도, 정치 지도자 등과 관련된 정보, 외교와 관련된 요소, 경제적 요소 또는 경제현상 관련 정보, 과학기술상 핵심요소에 관한 정보, 인종·인구·주민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등이 수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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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industrial security

첨단기술을 비롯하여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관련 인원, 문서, 시설, 자대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기업을 물론이고 관계가 없는 타인이게 누설 혹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 산업보안은 간단히 ‘산업정보를 생성, 보관, 관리, 유통하는 일체의 과정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산업보안이라는 용어는 냉전체제가 붕괴와 더불어 자국이익 보호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즉, 국가 정보전 양상이 군사와 외교 중심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 수집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면서 핵심 산업기술 보유국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산업을 비롯하여 연구소 등의 국제경쟁력을 구축한 기술과 산업정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산업보안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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