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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물리적 보안

physical security

어떤 시설, 정보원천, 물리적 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가벼운 천재 지변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컴퓨터 보호하는 것. 사실적으로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조치를 말함. 쉽게 말하면 필요한 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다. 상대세력은 목표국가의 정보 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침투하여 활용하는 소위 착취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는 화재를 유발하거나 공격해 파괴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으므로, 물리적 보안은 이 같은 제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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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방어적 보안

defensive security

외국의 정보수집활동이나 비밀공작 등을 색출?차단?견제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인원보안?문서보안?시설보안?통신보안?전산보안 등의 방법을 통해 전개하는 수동적 방첩활동. 공격적 방첩활동이 외국이나 불순세력에 대해 첩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대상인물을 체포?신문?역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는데 비해 관찰을 통해 감시하거나 시설침투를 어렵게 하거나 도청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방어적 활동을 전개한다. ‘방어적 보안’과 ‘방어적 방첩’은 같은 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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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

security; passive counterintelligence measures

외국 또는 적대세력의 침투로부터 아국 정보체계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침투당할 수 있는 자신의 조직을 되돌아 보고 적대세력의 접근을 단순히 차단하는 것. ‘수동적 방첩활동’과 같은 말이며, ‘담장(wall) 건설’에 비유되기도 한다. 보안을 소극적 또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세력의 적대적 정보활동에 대항해서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방어에 치중할 뿐 방어를 넘어선 어떤 반격 대책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안은 상대세력 정보기구의 아국 비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포괄하고 인간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과 기술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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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감사

security audit

보안의 대상인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함. 보안감사는 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 다른 부처의 보안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보안감사는 보안측정, 전말조사와 함께 보안조사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 보안업무규정은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제39조)와는 별도로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누설방지와 통신시설의 보안상태 조사를 위한 통신보안감사(제40조)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는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국방본부를 제외한 군사보안대상에 대한 감사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임 받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국정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는 국정원장이나 국방부장관 등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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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감사 결과 수리권

보안업무규정 제42조(조사결과의 처리)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국가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안업무규정상 보안감사를 각급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으로 존치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안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통보 받은 부처의 보안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면 보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안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서면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감사 결과 수리권’은 ‘보안감사 결과 처리’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극소수의 학자만이 ‘보안감사 결과 수리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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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관리자

CSO, Chief Security Officer

기업이 산업보안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입각하여 기업의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의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자. 보안관리자는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하여야 할 중요 자산과 정보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발굴함과 아울러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기업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위험수용, 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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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

security education

기업이 산업보안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입각하여 기업의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의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자. 보안관리자는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하여야 할 중요 자산과 정보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발굴함과 아울러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기업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위험수용, 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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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담당관

security manager

국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체제의 일환인 보안기구 중의 하나. 보안관리체제는 보안관리 제도와 보안관리 기구로 구성된다. 보안관리 제도는 각종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내규 등을 말하며, 보안기구는 보안업무를 관련하여 참모역할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보안업무담당자 등으로 그 권한과 업무가 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각 부서별 보안책임자들도 보안담당관에 속한다.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보안관련 기타 의견을 보안 최고책임자에게 건의하고 직원들에게 보안을 홍보하는 등 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능률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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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서약

security oath

보안대상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유출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고 인식하였다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보안서약은 보안대상자에게 심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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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정보

security intelligence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성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말함. 보안정보는 국가정책을 직접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세력의 침투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 보안정보를 특정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기능을 다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국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국내외의 보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망라하게 된다. 첫째, 외부에서 침투하는 간첩 기타 비밀활동자의 색출을 위한 정보, 둘째, 자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동, 내란, 강·절도, 자국민 또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한 범법행위를 하는데 관한 정보 등이다. 보안정보는 국가 안보체계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한 정보이므로, 긍정·명확한 정보는 그러한 직접적인 외부세력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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