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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 또는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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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국가기밀
state secrets
국가기밀은 넓게는 공식적 비밀기록과 비공개 기록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일반 기록과 별도의 기준과 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공식적 비밀 기록만으로 한정됨. 우리나라에서의 비밀 기록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과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로 나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1급비밀 기록(top secret records), 2급비밀 기록(secret records), 3급비밀 기록(confidential records) 등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함. 공공 기록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국가 안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 지정권자와 비밀 지정 절차가 법규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국가 기관 간에 비밀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자와 이용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꼭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만을 비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비밀 분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비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에 대한 기준 적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에서는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군사상 기밀’은 ‘총력전화(總力戰化)된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을 없다고 하겠다.
국가기밀과 국가비밀을 같은 말이지만, 유독 국가의 비밀을 지칭할 때 국가기밀이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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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혹은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한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현재 40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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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학의 중요성,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급, 나급, 다급 등으로 분류한다. 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은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이고, 나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이며, 다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이다(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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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계암호
machine cryptograph
스트립식 암호, 서식암호와 함께 암호를 생성하는 방법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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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밀
secret
‘비밀’과 같은 말. 기밀은 공개나 누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공개에 의한 이익에 비해 크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접근을 강제로 차단하는 기록을 뜻한다. 기밀은 대개의 경우 국가기밀을 뜻하지만, 국가기밀 이외의 민간의 중요한 비밀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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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대외비
restricted
외부로의 유출이 금지된 특정 기관의 정보. 특히 국가나 정부에 있어서 대외비는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보안업무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제한의 일종이다. 다만, 대외비는 내용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안보에 손해를 끼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암행성 단속계획, 특별 지역개발 계획 등과 같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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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이터 보안
data security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누설·개량·파괴된다든지, 권리가 없는 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막는 것의 의미하며, 다른 말로 ‘데이터 안전 보호’라고 부른다.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화재, 수해, 지진 등의 자연 재해와 범죄, 부당한 액세스 등에 의한 인위적 재해 등이 있다.
데이터 보호대책은 건물?설비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물리적 대책과 운용관리, 복무규정 등에 중점을 두는 관리적 대책으로 구분된다. 또한 관리적 대책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비밀등급 및 접근권한 부여 문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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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동향파악
인원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상변화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활동. 동향파악은 보통 신원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데 신원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위환경과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직무자세?준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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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서보안
document security
인원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상변화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활동. 동향파악은 보통 신원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데 신원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위환경과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직무자세?준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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