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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고권
Territorial supremacy
특정 국가의 주권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권능. 영토고권은 흔히 관할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영역 내이 개인 및 국가기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구속하는 법적 명령이나 허가를 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 해당되는 모든 개인 및 실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권한으로서 사법관할권,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법적 명령 및 권능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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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고권
Personal sovereignty
주권의 한 내포로서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권력. 국가의 주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안에서만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속인주의 혹은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조적으로 국내거주 내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재류하는 국민에게까지도 지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인고권은 대인주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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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Intelligence agency
법률에 의하여 정보업무의 권한이 부여된 기관. 여기서 말하는 정보업무라 함은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각 분야게 걸친 포괄적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저해사범에 관련된 정보 또는 최소한 범죄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특정한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라는 의미로서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 받은 기관만을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기능은 국가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분석·평가하는 정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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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에는 공소제가 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후에 행하는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도 포함된다.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사절차(搜査節次)라 한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思料)되는 때에 개시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인 내사(內査)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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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경찰직과 검찰직으로 구분되며, 경찰공무원 가운데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에 각각 해당한다. 감찰공무원 가운데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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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별되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교도소장·구치소장·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운데 일정한 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관세법상의 세관공무원, 선장과 기장, 국가정보원 직원, 군 사법경찰관리 등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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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추출
범죄 또는 재해·재난 현장이나 사람에게서 채취된 시료에서 디엔에이(DNA)만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것. 유전자 추출은 균질한 검체의 경우 주로 자동분주기라는 기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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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알 유전자형 검사
STR
범죄 또는 재해·재난 현장이나 사람에게서 채취된 시료에서 디엔에이(DNA)만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것. 유전자 추출은 균질한 검체의 경우 주로 자동분주기라는 기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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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
MT DNA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유전자형 검사기법.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은 인체 감정물이 부패나 변질되었을 때와 같인 양(量)이 제한된 검체나 부패 등 핵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MT DNA는 모든 동물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며 원형으로 연결된 이중나선구조로 되어 있으며, 포유동물의 세포는 MT DNA가 전체 세포 유전자의 1%에 불과하지만 수백에서 1만의 많은 반복수를 지니고 있으며, 핵 유전자에 비해 MT DNA가 5~10배 정도 빠른 변이가 일어나 있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은 HV(Hyper Variable)부위가 지니는 염기배열순서의 차이에 의하는데, HV1과 HV2는 각각 길이가 400bp 정도이며, 이 HV1과 HV2 부위의 염기배열 분석결과를 Anderson의 표준염기배열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MT DNA는 수정 시 미토콘드리아의 약 99.9%가 난자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모계유전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각 개인의 형제, 자매, 남매, 어머니, 어머니와 관계되는 모든 가족 등은 MT DNA가 일치하는 염기배열을 지니고 있게 된다.
최근에는 미아찾기나 변사체의 신원확인에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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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문식별 시스템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상업적으로 경찰을 위해 개발한 하나의 컴퓨터화된 체계의 명칭. 자동지문감정 시스템은 뜻밖의 사정으로 3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살인 사건을 풀어냈는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원과 위치가 밝혀지게 되어,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된 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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