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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감식법

검찰청 산하의 국가디지털포랜식센터에 속하여 DNA감식을 통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부서. DNA수사담당관실은 DNA감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한 이래 높은 기술력으로 국내 DNA수사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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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DNA데이터베이스

DNA Data bas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범죄자의 DNA프로필을 감식하여 등록·관리되는 자료. DNA데이터베이스는 용의자 없는 미제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 증거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제도로서 탁월한 효용성을 지닌 과학수사 인프라고 할 수 있으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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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메타데이터

Meta data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서 정보자원의 다양한 속성을 기술하는 부가적인 데이터. 보다 구체적으로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과 같은 물리적인 의미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해당 데이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 같은 메타데이터를 정보검색 분야에 응용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응용 분야에서 메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메타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사용자 질의, 즉 XML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할 때 이용된 XML Schema 혹은 XML DTD에 기술된 구조 정보를 반영한 사용자 질의 작성 등이 중요하다. 일반이용자는 메타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여 그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 질의를 구성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요구를 포착하여 메타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사용자 질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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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포렌식

Computer forensic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및 복구하고, 피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증거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법정증언, 기타 디지털 증거자료 관련 기술상담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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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포렌식

Mobile forensic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및 복구하고, 피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증거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법정증언, 기타 디지털 증거자료 관련 기술상담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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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포렌식

Data base forensic

회계, 이메일, 전자결재, 업무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기업·기관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기업·기관의 정보기반시스템으로부터 내려 받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중인 데이터를 파일로 변환하고, 각종 회계데이터, 전자문서, 이메일 등의 삭제·갱신된 내역을 복원하여 수사팀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법정증언, 법정참관, 그 외 수사팀 기술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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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석

Special analysis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파일 등과 같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암호를 해제하여 수사팀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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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계좌분석

사건관련 통화 또는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화·계좌 분석팀에서 자체 개발한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하며, 수사팀에 대한 분석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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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DNA Law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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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DNA Law

유전자(DNA) 감식이 범죄수사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수사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법의 제2조에서는,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DNA 채취, 보관 대상은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절도·강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죄이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현장등으로부터 혹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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