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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Ringleader
수괴(首魁)와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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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Plunder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파괴·방화·약탈·납치·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 폭동의 내용 중 ‘폭행’은 ‘최광의’의 개념에, ‘협박’은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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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Threat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 즉,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이 유형력의 행사인 반면,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같은 무형력의 행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해악의 고지가 협박이 될 수는 없다.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98도70 판결). 그러므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하는 것이면 족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악고지의 상대방은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되고, 해악의 고지의 방법은 명시적·묵시적 방법이나 거동, 직접적·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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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Assault
사람과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절대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폭행은 강제적 폭력에 국한되며,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같은 무형력의 행사를 기본 하고 있으므로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에만 한정된다. 협박과 폭행을 아울러 폭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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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Violence
부당 혹은 불법하게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형법은 폭력을 무형력의 행사인 협박(脅迫)과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暴行)으로 구별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강요(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공갈 및 손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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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Blackmail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형법 공갈죄는 ‘폭행’이 공포심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의사(意思)’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심리적 폭력(강제적 폭력: vis compulsiva)을 의미하고, 절재적 폭력(vis absoluta)은 제외된다. 그리고 공갈죄에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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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분석기
Electroencephalogram : EEG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도구. 뇌파분석기는 전형적으로 전극을 두피에 부착하여 전기적 신호를 수집하게 되는데, 시냅스에서의 두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기적 활동 및 활동 전위의 근원을 두피에서 측정한 전기적 신호를 뇌파분석기를 통해 몇 천 배로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뇌파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뇌파분석기로 서로 다른 의식 수준의 뇌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고, 지각, 학습, 기억 등과 같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조사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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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Caveat, Clue
일반적으로는 범죄 또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하는 증거의 암시 또는 일부분을 뜻함. 단초(端初)와 실마리(Clue) 등과 비슷한 말이다.
국가정보와 관련하여 단서는 정보 주제에 관한 가용 첩보의 출처 또는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분석관이 판단을 한정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분석공동체 내에서 쓰는 용어이다. 단서는 “우리가 믿기로는” 또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등과 같인 한정하는 서술을 포함하여 사용되며, 분석관이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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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
Clue
본래는 감겨 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일이나 사건을 푸는데 꼭 필요한 맨 처음의 정보. 사건의 경우에는 단서(端緖)라는 말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단초(端初)와 비슷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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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
Clue
단초(端初) 및 실마리와 비슷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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