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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폭력이론
Violence theory
테러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폭력이론이 대표적임. 그는 “신식민주의와 인간편견에 대응하는 비법은 폭력의 사용이며, 폭력은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하여 식민지 폭력에 의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폭력사용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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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도시테러리즘이론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마리겔라(Carlos Marighella)에 의해 제창된 테러리즘 이론으로 모택동이나 체 게바라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를 포위하는 전술을 구사한 데 반해 현대 사회의 속성상 테러와 게릴라는 처음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특징. 1969년 출판된『도시게릴라전 소교범』은 테러의 수단인 폭력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있어 전세계 테러리스트들의 유용한 교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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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통령훈령 제47호
동 훈령은 테러사건 국가 대테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침(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82년 1월 제정됨. 1980년대에 들어 86서울 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정부가 정부부처 유관기관간의 대테러 활동 통합 운영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하였다. 훈령의 적용범위, 테러 예방, 대응책 강구를 위한 대책기구, 테러 사건 현장대응을 위한 대응조직, 대응처리 절차 및 관계기관별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은 2008년 8월 대통령 훈령 제233호, 2009년 대통령 훈령 제256호, 2012년 대통령 훈령 제292호에 의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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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테러 비협조국
non-cooperative countries with us anti-terrorism e
미국이 지정한 자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말함. 1996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테러 비협조국을 매년 지정하여 5월 15일까지 의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대테러 비협조국에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로 이중용도 품목 등 군수품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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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무자헤딘
Mujahedin
아랍어로 지하드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무자히드의 복수형으로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라 지하드에 참가하는 전사들을 말함.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구소련군에 대항했던 이슬람 참전 용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바 있고, 1989년 아프간 종전이후 이들이 반정부 게릴라 조직이나 이슬람 테러조직에 가입하면서 스스로를 무자헤딘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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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 과격파
Islamic extremist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이슬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량살상과 같은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단체 및 조직을 총칭하는 용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도 하며, 지하디스트(jihadist)란 표현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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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자
Islamic extremist
‘이슬람 과격파’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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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하디스트
jihadist
‘이슬람 과격파’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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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좌절-공격이론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상대적 박탈감이론’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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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테러정보통합센터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만들어 졌으며, 국내에서 대테러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감독하는 국정원 산하 기관.
주요업무로는 ①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작성 및 배포,
② 테러관련 위기평가 경보발령, ③ 테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 통합관리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⑤테러대책위원회/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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