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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조치
security measure
기밀사항의 누설, 간첩활동, 태업, 기습, 신경전, 적의 관측 등에 대비하여 취해지는 대책, 조치, 경계수단 등을 일컫는 말. 특히 군사정보에 있어서 보안조치란 군사기밀의 누설방지와 효율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 및 사후 보안대책을 말하며, 소속부대에서 평상시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과 보안부대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에서 보안조치는 신규임용자, 퇴직예정자, 해외진출자, 비밀 또는 중요업무처리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비밀유지서약서’, 협력업체에 대하여 행하는 ‘비밀관리를 위한 협약서’의 등에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등이 서약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서약으로서 보안조치의 형식은 문서나 구두를 가지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기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 구두보다는 근거가 남는 문서로 하는 것, 보다 상위 직급자 앞에서 하는 것 등이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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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대책
security measure
‘보안조치’와 같은 말. 국가정보 혹은 일반적인 비밀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보안대책’으로 ‘군사정보’에 있어서의 조치를 ‘보안조치’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안조치’와 ’보안대책’의 뜻을 분화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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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방어적 방첩활동
defensive counterintelligence
‘방어적 보안’과 동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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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적극정보
positive intelligence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말함.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타 각 분야의 국가정책들이 적극정보가 추구하는 정보요소들이다.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정책정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요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정책과 관련된 민심의 동향이나 여론 등이 그 사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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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정보
policy intelligence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보건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 오늘날 정보의 뒷받침이 없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정책정보의 생산은 국가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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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방첩정보
counter intelligence
아측 정보체제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측을 향한 개인이나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세력들의 간첩활동, 사보타지, 암살활동, 기타 비밀 또는 파괴적 정보활동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제반활동 그 자체나 수집되어 정제된 첩보를 말함. ‘보안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방첩정보는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적대국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방첩요원이 수집한 방첩정보는 적대국 정보활동의 수준을 평가하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첩정보는 외국 정보기관들에 대한 조직구조, 기능, 인력, 예산, 교육훈련, 위치 등 백과사전식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적대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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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취급 인가해제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돌리는 행정 행위.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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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부호
code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돌리는 행정 행위.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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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서표지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돌리는 행정 행위.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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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필름사진표지
비밀 필름 또는 사진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을 말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는, 1매로 된 필름은 비밀표지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제1항),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사입(寫入)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하며(제2항), 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앞의 1매로 된 필름(제1항)과 같이 보관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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