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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secret

일반적으로 누설될 경우 보호주체에게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서는 ‘비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의 비밀을 대한민국이 방첩의 대상으로 지켜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비밀은 보호기간을 가지고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분석대상으로서의 비밀은 상대세력이 자신의 의도와 능력의 노출을 우려해 외부에 대해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일련의 현안문제, 상황, 정책과정 등을 의미한다. 국가정보 기구의 역할은 상대세력에 대한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안보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으므로, 비밀은 각국의 정치체제와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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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비밀

non-secret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첩보. 비비밀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누구든지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비밀은 정책적으로 비밀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비밀이 가치가 없는 정보라는 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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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구획

compartments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첩보. 비비밀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누구든지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비밀은 정책적으로 비밀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비밀이 가치가 없는 정보라는 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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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분류

secret classification

문서보안의 첫 단계로서 중요성을 파악해 어떤 정보가 보호막 안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문서와 서류에 대한 상대국의 첩보수집 활동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동적인 보호 장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단순하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를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비밀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분류된 각각의 비밀 별로 접근에 있어서 다른 차단 보호막을 설정하게 된다. 비밀분류는 민감성에 의하여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필요성에 의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주체를 나누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대외비로 지정하는 것도 공개제한 조치의 실행 이전에 행하는 비밀분류에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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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생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하게 비밀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함. 비밀생산은 반드시 문서나 책자에 국한되지 않고 비밀로 생산된 상황판의 제작, 사진의 인화 및 현상 등도 비밀의 생산에 속한다. 비밀생산에 있어서, 사전계획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생산하여야 하며, 배포처에 따라 비밀의 내용이 제한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밀원본이 단일건의 문서나 책자로 되어 있어도 효과적인 비밀보호를 위하여 배포처에 따라 재편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비밀생산이니 비밀접수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의 무단접근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이층 철제캐비넷이나 금고 등에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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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handling of classified material

비밀을 수집하거나 작성, 분류, 재분류, 접수, 발송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말함. 비밀회의에 참석하거나 브리핑 및 교육 참석 등도 비밀취급에 해당한다.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등도 비밀내용 지실(complete knowledge, 知悉) 여부를 불문하며, 비밀에 접근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비밀취급이다. 비밀을 취급하는 비밀취급인가는 비밀보관책임자, 비밀문서 수발업무 담당자, 비밀공작 업무 수행자 등과 같이 비밀취급이 불가피한 직책상 필요하고 질병이나 성격 결함, 국가안보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신원상 안전성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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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인가

secret clearance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비밀취급을 허가하는 것. 일반적을 비밀 취급 인가는 비밀 취급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퇴직, 휴직, 장기병가, 장기출장,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책으로의 전보 등으로 비밀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 규정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보안업무 규정 제9조에서는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각 부·처의 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의 1·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을, 그리고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는 위에 규정한 자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이상의 앞에서 규정한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11조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 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지고(제1항),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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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원조사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등 국내 거주 내국인에게 행하는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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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원조사

해외여행자, 출입국자, 해외이주자, 해외취업자와 외국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의 신원을 긴급히 파악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일선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조사, 회보토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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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원조사

국가원수(외국원수포함)에 대한 경호안전업무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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