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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제10조상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를 알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가 범하는 죄.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인색출과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민은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告知義務)가 없다. 그러므로 불고지죄는 법에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불고지죄의 행위태양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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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the principal offender, the chief criminal, the ma
”사태의 중심인물로서 적합한 수단을 계획적·의식적으로 조종할 의사를 가지고 구성요건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자신의 수중에 두고 있는 자”로서 범죄의 행위를 지배하는 자. 정범은 공동정범(공범)과 방조범의 구별,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을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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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Accessory offender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타인의 범행에 조력한 ‘방조자(幇助者)’는 공범이 되고, 이 방조자의 조력을 받아 범죄를 실행한 ‘피방조자(彼幇助者)’는 정범(正犯)이 된다. 종범을 다른 말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한다. 종범은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자신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거나 범행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 내지는 간접정범과, 타인의 범죄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점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심하여 실행토록 하는 교사범과 각각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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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법규상 일정한 경우 특정한 주체에게 고지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고지’는 고지하는 수단과 방법과는 관계없이 알리거나 통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편을 통하든 직접 통지하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구를 통하든 고지하는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고지가 된다. 보험법과 약관규제법과 같이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요건이 되고, 만일 보험계약자(insured)나 약관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혹은 부실고지(不實告知)한 때에는 고지의 상대방인 보험자(insurer)나 가입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권한을 발상시킨다.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고지행위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 고지행위가 없더라도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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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범하는 죄. 외환유치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은 대한민국의 적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이외의 모든 국가를 말하며, ‘통모’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기 위한 의사연락·모의를 말한다. 그리고 ‘전단’은 전쟁의 단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전단을 여는 것’은 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며, ‘전단을 열게 하는 것’은 전단을 열 의사가 없는 외국으로 하여금 전단을 열 의사를 생기게 하는 것과 외국의 전단을 열 의사를 강화하여 전단을 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법상 혹은 사실상의 전쟁을 불문하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는 외국군대의 폭격, 포격, 영토침입 등도 외환유치죄의 전쟁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 이외의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의 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도 무방하다. 외국인 중에서 정부의 대표기관인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것은 외국 또는 외국인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군사업무이면 족하고 전투업무, 비전투업무 여부 등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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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형법 제93조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범하는 죄. 여적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이 아닌 적국 그리고 통모가 아닌 합세 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와 구별된다. 휴전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국에 적대하는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된다. ‘적국과 합세한다’는 것을 적국과 힘을 합치는 것으로서 적국에 가담·협력하는 것과 적국이 자신에게 가담·협력하는 것 모두를 가리키며, 어떤 종류의 직무에 가담·협력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투업무뿐만 아니라 비전투업무에 가담·협력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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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국가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적행위에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이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들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렵혀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이적행위를 처벌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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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利敵罪
넓게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일반이적죄, 간첩죄 등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7조와 제99조의 범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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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의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모병’은 전투에 종사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모병에 ‘응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적국을 위하여’는 ‘적국을 이롭게 하기 이하여’라는 의미이므로, 모병이적죄는 이적성(利敵性)을 띠어야만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 모병 또는 모병에 응한다는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극을 위하고자 하는 이적의사(利敵意思)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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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의 군용의 시설이나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5조 제1항은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이라 함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건 등을 뜻하다. 시설제공이적죄의 행위의 객체가 군용물이라는 점에서 물건제공이적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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