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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제구역

restricted area; controlled area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시 중요한 구역. 통제구역은 접근이 물리적으로 통제된 공간, 방, 구역 등을 일컫는 통신보안(COMSEC) 용어이다. 통제구역은 본질적으로는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통제된 구역일 수 있고, 통제구역은 문서보안의 하나의 유형이다. closed storage[저장탱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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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안

communication security: COMESC

우편, 전신, 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나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 해당하는 통신 상의 정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특별한 형태의 제반 보안관리 활동. 즉, 전기적 혹은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분류된 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장치와 설비 그리고 전송 수단을 보호하는 것이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중요한 의사나 정보를 전달할 경우 정보의 성격과 중요도, 통신수단별 장단점에 적합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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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엄호

communications cover

조작통신엄호(manipulative communications cover)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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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지표

communications indicator

기관 내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관의 본질, 우선권, 내면의 의미 등을 가리키는 익명(cryptonym) 또는 암호어휘(cod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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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방해

communications jamming; COMJAM

적이나 적의를 가진 통신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자방해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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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요소체계

Communications Material Systems; CMS

미해군이 사용하는 ‘암호화체계’을 가리키는 완곡어. 통신요소체계는 미해군이 현재 이용하는 통신보안(COMSEC)의 암호 요소를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해 그리고 등록출판시스템(Registered Publications System, RPS)을 대체하기 위해 정립한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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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내용보호

communications privacy

보안통신망에 들어 있지만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 개인들이 볼 수 없도록 보안통신망 안의 송신 내용에 보안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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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 프로파일

communications profile

적대적인 신호정보(SIGINT) 조직의 출현을 연구하여 부가적인 통신보안(COMSEC)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통신보안(COMSEC) 조치들이 취해지는 분석적 모델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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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특수분석

Special analysis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파일 등과 같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암호를 해제하여 수사팀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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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보안

Communications Security; COMSEC

전기적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송신된 비밀정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송 수단과 이 전송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된 정보보안과 요소보안의 유형. 정보요소를 보호하는 통신보안의 기능에는 암호보안이 포함된다. 공식 정보기관의 정의는 통신보안은 “권한이 없는 개인이 전기통신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어떠한 조치로서 보호”이다. “미국 정부의 전기통신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예방하고 이 전기통신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방호방책이다.”(미국 정보활동, 1978년 1월 행정명령 제12036호); “미국 전기통신과 기타의 통신수단에 대한 외국의 정보기관에 의한 사용 및 비인가 공개로부터의 보호이다. 통신보안은 미국 국가안전국의 직무들 중 하나인데 암호보안, 송신보안, 방출보안 및 비밀장비, 요소와 서류의 물리적 보안 등을 포함한다.”(1976년 4월26일 정보활동에 관한 정부 작전 연구를 위한 상원 특별 위원회의 최종보고). “전기통신에 적용하는 암호보안, 송신보안, 방출보안의 조치 등과 통신보안 정보에 적용하는 물리적 보안의 조치를 취하는 보호다. 이들 조치는 전기통신의 소유 및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 전기통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취한다.”(통신보안 및 누설 방사보안 용어사전(Glossary of Communications Security and Emanations Security Terms, 미 통신보안위원회, 1974년 10월). “전기통신의 소유 및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비인가자들이 전기통신의 소유 및 연구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해석을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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