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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 이라크 알카에다(AQI)와 알누스라 전선이 통합하여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미국 CIA는 조직원을 2만~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1만 5천여 명이 80여 개국 출신의 외국인 전투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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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 국제평화유지여단
IIPB: Islamic International Peacekeeping Brigade
1998년 체첸내 극단주의자들이 결성한 대표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체첸반군. 북카프카스 지역에 단일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러시아 정부군에 대한 공격과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해 왔다. 2002년 드르보프카 극장 테러이후 러시아 정부의 소탕작전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원은 400여 명으로 추정되며 2003년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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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슬람 지하드 그룹
IJU: Islamic Jihad Union
2002년 ‘우즈벡 이슬람운동’에서 분파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하여 우즈벡 정부 전복과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우즈벡 정부 및 서방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해 왔다. 조직원은 100~200명 정도로 추산되며 2005년 미국과 영국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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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인도 공산반군
CPI-M: Communist Party of India-Maoist
2004년 인도內 두 개의 공산당 조직이 통합하여 결성한 극좌 무장단체. 인도 계급주의 타파 및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인도 정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공격을 자행해 오고 있다. 조직원은 3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인도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주요 활동지역은 인도 및 네팔 국경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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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역외 체포
Extraterritorial arrest
항공기 납치, 유괴, 인질잡기 등 미국 국민이나 재산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FBI는 범죄자가 세계 어디에 있든 체포할 수 있다는 것. 카터 행정부는 FBI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했지만, 1989년 6월 21일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보좌관의 법적 의견에 따르면 FBI는 체포가 이뤄지는 현지 국가의 동의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이렇듯 역외 체포는 국제법과 관련된 중요 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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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인질
hostage
테러범들의 요구사항 실현을 위해 일정 장소나 국가에 잡혀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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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인질요인
Hostage factor
보험 또는 강압을 의미하는 공작용어. 구소련은 고위 외교관이나 KGB/GRU 장교들을 관리, 통제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해외업무 수행시 가족과의 동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방식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전향자들이 정치망명을 요구할 때 외국인과 사랑에 빠져 처자식을 희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스탈린 시절에는 인질이 된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기도 했지만, 구소련 말기에는 인질이 가족의 이탈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임무 수행을 위해 소련에서 서독 등 외국으로 파견되는 공작원에 대해서 KGB는 그가 변절하거나 이중 스파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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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인폴
Inpol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독일 연방 경찰이 개발한 혁명적인 컴퓨터 체계. 이 데이터 베이스는 개개 테러범의 테러수법을 확립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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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유인정보
Chicken-feed
영국 MI5의 방첩용어로써 이중스파이가 신뢰성과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적성국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진실된 첩보.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민감한 비밀정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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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
외교관 면책특권
Diplomatic immunity
외교사절이 접수국내에서의 업무를 독립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이 부여하는 특권 및 면제를 의미함. 이러한 국제법상의 특권은 1961년에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명문화되어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나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 등이 있으며, 치외법권에는 접수국의 형사 및 민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있다. 한편, 외교사절을 가장한 정보요원의 경우에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비공직가장 정보요원의 경우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재국 국내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추방 등의 조치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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